캐딜락코리아, 국토부에 ‘레몬법’ 수용 동의서 제출

성혜미 기자 발행일 2019-05-03 13:10:33 댓글 0
▲ 고급브랜드 캐딜락이 한국시장에서 ‘레몬법’을 적용한다. <사진=캐딜락코리아 제공>
캐딜락코리아가 자동차 교환 및 환불제도(이하 한국형 레몬법)를 수용하면서 결함 있는 차량의 경우 새차로 교환이 가능하게 된다.

캐딜락코리아(대표 김영식)는 3일 "한국형 레몬법 서면동의서를 전날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영미권에서는 레몬(lemon)을 결함이 있는 차, 불령품을 지칭하는 단어다. '레몬법(Lemon law)란 달콤한 오렌지(정상 제품)인 줄 알고 샀는데 매우 신 레몬(불량품)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내 레몬법은 올해부터 시행된다. 차량 구입 후 일정기간 내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새차로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 다만 이 제도는 강제성이 없어 제조사가 소비자와의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의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캐딜락이 판매하는 전 차종을 구입하는 고객은 한국형 레몬법이 반영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김영식 캐딜락코리아 대표는 “캐딜락은 레몬법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내부 관계자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세일즈부터 AS까지 모든 부분에서 고객들이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