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딜락코리아(대표 김영식)는 3일 "한국형 레몬법 서면동의서를 전날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영미권에서는 레몬(lemon)을 결함이 있는 차, 불령품을 지칭하는 단어다. '레몬법(Lemon law)란 달콤한 오렌지(정상 제품)인 줄 알고 샀는데 매우 신 레몬(불량품)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내 레몬법은 올해부터 시행된다. 차량 구입 후 일정기간 내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새차로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 다만 이 제도는 강제성이 없어 제조사가 소비자와의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의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캐딜락이 판매하는 전 차종을 구입하는 고객은 한국형 레몬법이 반영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김영식 캐딜락코리아 대표는 “캐딜락은 레몬법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내부 관계자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세일즈부터 AS까지 모든 부분에서 고객들이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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