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한라비발디, 청약 성적은 ‘굿’ 도덕성은 ‘글쎄?’

안홍준 기자 발행일 2016-01-18 15:14:20 댓글 0
불법 옥외 분양광고로 ‘광고 효과’…‘과태료 단속’도 비웃어
▲ 서울역 한라비발디 센트럴 조명 불법 옥외광고 모습. 사진 / 데일리환경

(주)한라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불법광고물을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이라는 지적에도 불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있는 것이다.


한라는 ‘서울역 한라비발디 센트럴’ 청약 접수 결과, 103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642명이 신청해 평균 6.23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 1순위 마감을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전용 71㎡ 타입의 경우 4가구 모집에 204명이 몰려 최고 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라 측은 서울역 한라비발디 센트럴에 대해 서울역 인근의 뛰어난 교통망, 3.3㎡당 평균 1880만원의 저렴한 분양가, 서울역 개발계획에 대한 기대감 등이 흥행을 이끌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렇지만 한라 측이 그간 ‘서울역 한라비발디 센트럴’에 대한 분양 광고를 불법으로 진행하면서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서울역 한라비발디 센트럴 불법 조명옥외광고 모습. 사진 / 데일리환경

서울 중구 청파로 43번지 일대에는 한라가 서울역 한라비발디 센트럴 분양을 위해 마련한 모델하우스가 있는데 모델하우스 외벽에 허가도 받지 않은 조명과 대형 옥외광고물이 설치돼 있다.


이는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시야도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중구청의 제재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됨에도 불구, 불법 옥외광고를 고집하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르면 광고 현수막은 구청에서 지정한 게시대에만 걸어야 한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지자체 조례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정하다보니 이들 불법 광고물을 제재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불법광고를 통해 얻는 수익이 연간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과태료를 내더라도 불법광고를 계속하는 것이 업체 입장에선 이익이다. 단속 행정기관을 비웃고 있다는 셈이다.


관할 지자체인 중구청은 올해 초부터 도시미관 저해 봄철 도시정비 사업에 나서 대대적인 불법 광고물 수거에 나서고 있지만 한라 측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한라의 대형 옥외광고물은 엄연한 불법 광고물로 해당 광고물 역시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 서울역 한라비발디 센트럴 불법옥외광고물 모델하우스 모습. 사진 / 데일리환경

한라 측도 불법 광고물임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광고물을 게시해 얻는 수익이 상당해 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있는 듯 없는 듯 한 약간의 과태료를 지불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감수하면서도 불법 광고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 불법옥외광고물이 시민들 눈살을 찌푸리게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머델 하우스에서 광고비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미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관할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져 있기에 제도 정비를 통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중구청이 안전환경 도시미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주)한라의 ‘서울역 한라비발디 센트럴’ 모델하우스의 대형 옥외광고물 문제가 중구청의 단속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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