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고용부, 버스파업 사태 대비 상황 점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5-14 20:50:31 댓글 0
14일 2차 부단체장회의 개최 …지자체 비상수송대책 구체화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15일 발생가능한 버스파업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12일 합동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29일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노조의 다수는 1일 2교대제 및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역에 속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쟁의 신청은 7월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다는데 입장을 같이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차관을 팀장으로 자체 비상대책반을 가동하여 만일의 사태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9일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시간 단축 및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비한 각 지자체들의 대응계획을 점검하였다.

또한 14일 2차 부단체장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지자체들의 비상수송대책을 구체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48개)에 설치된 ‘노선버스 상황반’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노동위원회 조정기간 만료 전 노사가 해당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기로 하고 14일에는 노동부장관 주재로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노선버스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마지막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버스의 근로시간 52시간제는 졸음운전 방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지자체와 노·사가 함께 협력해서 풀어 나가야 할 과제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번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대부분 지역은 지자체가 적극 재정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지자체 책임 하에 적극 중재하여 최대한 노·사 타협을 이끌어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실제적인 비상수송대책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말에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분야 대응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노선버스 등 주52시간 초과비율이 높은 업종에 대해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1:1 밀착관리를 통해 인건비와 기존근로자 임금 보전분을 지원(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등)하는 한편 신규 인력채용을 위한 채용대행 서비스,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근무체계 개편을 지원해 왔으며 더 많은 버스 업체들이 정부지원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 지역별 설명회 등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키로 하였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충원 및 임금손실 보전과 관련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자리함께하기 사업 확대를 재정당국과 신속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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