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물환경보전법' 등 위반 행정처분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5-15 23:23:37 댓글 0
환경부, 지난 4월 석포제련소 특별 지도 및 점검…6가지 관련 법률 위반 확인
영풍 석포제련소 사업장 전경(이미지제공:환경부)
영풍 석포제련소 사업장 전경(이미지제공:환경부)

환경부가 물환경보전법, 지하수법 등을 위반한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강력 조치에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 4월 영풍 석포제련소(이하 제련소)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한 결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6가지의 관련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경상북도 등 관할 지자체에 고발 조치와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4월 말 요청했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갈수기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에 제련소 하류의 수질측정망과 하천 시료에서 카드뮴이 검출됨에 따라, 낙동강 상류지역의 최대 오염물질 배출원인 제련소 1∼3공장의 폐수배출시설과 처리시설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환경부가 운영 중인 수질측정망 중 제련소 하류 2개 지점(하류 5km, 하류 10km)에서 카드뮴이 하천기준(0.005mg/L)을 반복적으로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기준 초과원인을 밝히기 위해 제련소 상·하류 하천을 대상으로 올해 4월 초부터 3회에 걸쳐 정밀조사한 결과, 제련소 1공장 인근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하천 수질기준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기동단속반과 대구지방환경청 등은 제련소를 상대로 오염 원인을 찾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을 시행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제련소는 공장 내부에 52곳의 지하수 관정을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하고 이용해 오다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었다.

아울러, 대구지방환경청이 33곳의 관정에서 지하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카드뮴이 공업용수 기준(0.02mg/L)을 초과(0.28∼753mg/L)했고, 일부 지하수에서는 수은, 납, 크롬 또한 공업용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지난 9일 제련소에 대해 오염지하수 정화 및 지하수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 설치 등 조치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는 제련소가 제련소 내부에 지하수 관측정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지하수 수질을 측정하도록 하여 오염정화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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