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불법 주·정차,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5-16 01:23:55 댓글 0
연간 불법 주·정차 연계형 교통사고 85,854건 발생
출근시간대(8~9시)에 사고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퇴근시간대(17~19시)에 사고비율이 가장 높았다.
출근시간대(8~9시)에 사고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퇴근시간대(17~19시)에 사고비율이 가장 높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8년 한 해 동안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자동차 사고가 총 8만5천여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손해보험사 사고기록 조사 결과, 이로 인한 인적피해는 사망 16명, 부상 7,633명 등 7,649명으로 나타났으며, 물적피해는 85,739건 발생했다.

조사결과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1,806명)이며, 기초자치단체는 청주시(188명), 읍·면·동은 시흥시 정왕본동(53명)이었다.

주민등록인구 10만 명당 인명피해는 평균 15명이며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32명), 기초자치단체는 강진군(66명)이었다.

또한, 연령대별 인명피해는 주요 운전자 층인 20~50대(5,846명, 76.4%)가 가장 많았지만, 어린이(515명, 6.7%), 청소년(174명, 2.3%) 및 60대 이상 고령자(1,114명, 14.6%)가 차지하는 비중도 23.6%로 높았다.

아울러, 물적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18,809대)이며, 기초자치단체는 안산시(2,304대), 읍·면·동은 시흥시 정왕본동(439대)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가입대수 1만대 당 사고차량 수는 전국 평균 38대이며,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54대), 기초자치단체는 대구광역시 중구(98대)였다.

시간대 별로 살펴보면, 인명피해의 49.4%(3779명), 물적피해의 50.2% (43,041대)가 12시에서 19시에 집중되었다. 특히 출근시간대인 8시부터 9시 사이에 사고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퇴근시간대인 17시에서 19시에 사고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혁신과제로 선정하였으며, 4월 17일부터 불법 주·정차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4대 구역을 선정하고, 위반 차량을 주민들이 직접 신고하도록 하는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4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①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 정류소 10m 이내, ④ 횡단보도 위이며 안전신문고 앱으로 위반차량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여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단속 없이도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