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늑장대응' 밝혀져 논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5-21 18:07:14 댓글 0
곧바로 신고 안해…충남도 등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조사
한화토탈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
한화토탈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

60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유증기 유출 사고의 해당 기업인 한화토탈이 사고 발생 당시 ‘늑장대응’을 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충남 서산시에 따르면 20일 열린 대책회의에서 지난 17일에 이어 18일 새벽에도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나 한화토탈 측이 곧바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당초 소방당국이 파악한 한화토탈 서산 공장 유증기 유출 사고 발생 시각은 17일 낮 12시30분께였다.

한화토탈은 인근 지역에 대한 작업 중지를 요청한 뒤 외벽에 물을 뿌리는 등 자체 대처를 한 뒤 서산소방서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후 1시30분께 서산시와 주민들에게 유증기 유출 관련 문자메지시를 전송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18일 2차 분출 때에는 아예 알리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게다가 맹정호 서산시장은 시민이 게시한 SNS를 통해 유증기 유출 사고 소식을 접했다고 밝혀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시 지자체나 소방관서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화토탈 측은 "소화 폼을 주입해 폭발은 막았지만, 유해 물질이 외부로 유출됐다"며, "외부로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충남도, 금각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들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조사 후 행정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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