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위험에도 12시간 가동된 '한빛 원전 1호기' 충격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5-22 16:48:39 댓글 0
무면허 직원 조작에 가동중지 명령까지 어겨…'체르노빌' 떠올라

지난 10일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빛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서 제어봉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당시 면허도 없는 비전문가가 불법적으로 제어봉 조작에 투입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한빛 원전 1호기 재가동 승인을 받고 지난 10일 오전 3시부터 원자로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을 했다.

제어봉은 핵분열 과정에서 생성되는 중성자 수를 줄여 원자로의 출력을 조절하는 브레이크 같은 장치로 원자로 깊숙히 밀어넣으면 출력이 낮아지고 뽑아낼수록 출력이 높아지는 구조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제어봉이 오작동을 했고, 정비팀 직원이 이 제어봉을 계산 실수로 너무 많이 뽑아 열출력이 순간적으로 제한치인 5% 미만에서 18%까지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제어봉 열출력 초과는 원자로 폭주 상황과 원자로가 폭발하는 대형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열출력이 제한치를 넘으면 지침서에 따라 원자로 가동을 멈춰야 한다.

그러나 한빛 1호기의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했음에도 이후 12시간 동안 운행된 뒤에야 정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빛원자력본부 측은 이에 대해 "출력이 제한치를 넘은 것은 2분에 불과했고, 제한치 이하의 안정 상태를 유지해 원자로를 멈추지 않은 것"이라며, “출력이 25%가 되면 원자로가 자동 정지하도록 설계돼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수원이 곧바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면허가 없는 사람이 제어봉을 조작한 점 등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한빛 1호기 사용정지를 명령하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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