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의지'중요…병·의원 치료 받으면 건강보험 적용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5-23 21:03:11 댓글 0
보건복지부, 금연치료 지원사업 강화 예정
"담배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어간다"
(이미지출처:Texas Heart Institute)
(이미지출처:Texas Heart Institute)

보건복지부가 병·의원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내용의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자의 안정적인 금연치료 지원과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으로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으로 금연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 금연치료 지원은 없다.

'국가금연지원 사업' 형태로 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의사와의 6회 이내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제 처방으로 짜인 8∼12주짜리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받은 참여자에게 치료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드는 예산은 흡연자가 담배를 살 때 낸 건강증진부담금에서 나오고, 저소득층 흡연자 금연치료 비용은 국고에서 충당된다.

정부는 앞으로 흡연자의 안정적인 금연치료 지원과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고자 병·의원 금연치료에 보험급여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금연 상담프로그램의 건강보험 수가와 급여기준, 급여 대상자 범위 등에 대한 연구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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