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5∼6월 '동물 찻길사고 집중홍보 기간' 정해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5-31 19:27:23 댓글 0
동물 찻길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일으키고,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안전한 길 만들기

환경부는 31일 서울시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국토교통부, 경찰청, 녹색연합, 국립생태원,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공익활동(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공익활동은 동물 찻길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일으키고,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안전한 길을 만들기 위한 실천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익활동이 펼쳐지는 5~6월은 야생동물들이 가장 왕성하게 자라나고 번식하는 시기이지만 수많은 동물들이 이동 중 도로 위에서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는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환경부는 5∼6월을 동물 찻길사고 집중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사라지다 자라나다'를 공익활동 구호(슬로건)로 채택했다.

공익활동 구호를 통해 동물 찻길사고 저감 및 예방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익활동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시민 참여형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들이 동물 찻길사고 예방·홍보 내용의 사진과 글을 자신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에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여 동물 찻길사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 주의사항'을 담은 안내책자를 갖추어 둔다.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 주의사항'은 ▲ 내비게이션, 표지판 등을 통해 동물 찻길사고 빈발 지역임을 알 경우 전방을 주시하고 규정 속도 지키기 ▲ 도로에서 동물을 발견했을 때에는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급하게 조작하지 말고, 도로 상황을 살피며 서서히 속도를 줄이기 등이다.

만일 불가피하게 동물과 충돌했을 때에는 비상점멸등을 켠 뒤 우측 갓길로 신속히 차를 이동하고, 보호난간(가드레일) 밖 등 안전지대에서 정부통합민원서비스(110)로 신고하면 사고처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안전삼각대 등을 차량 뒷편에 설치하여 사고차량이 있음을 알린 후, 안전지대로 대피하여 수신호를 보내면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5월부터 전국 고속도로의 도로안내 전광판 및 길안내기(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운전자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동물 찻길사고가 잦은 지점 인근의 전광판(72곳)에서는 "야생동물 사고 잦은 곳, 안전운전 하세요"라는 주의문이 나온다.

유승광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수많은 동물들이 도로 위에서 희생되고 사람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규정 속도 준수, 안전 운전 등 작은 실천만으로도 도로 찻길사고 예방에 동참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공익활동으로 많은 국민들이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안전한 길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과 참여를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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