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31일 마침내 개장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5-31 19:37:26 댓글 0
제1여객터미널 2개소, 제2여객터미널 1개소 등 총 3개 매장 운영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입국장 면세점 개장 행사가 31일(금)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하여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 김영문 관세청장,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등 정부 인사와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이 2003년에 최초 발의된 이후 6차례나 추가 발의 되었으나, 세관 및 검역의 통제기능 악화 우려 등으로 도입이 유보되어,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왔었다.

이후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대국민 의견수렴(8월), 범정부 차원의 관계부처 협의 및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9월), 관세법 개정(12월), 운영사업자 계약 체결(4월) 등을 거쳐 인천공항에서 국내 최초로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게 되었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여객의 흐름 등을 고려하여 제1여객터미널 2개소, 제2여객터미널 1개소 등 총 3개 매장이 운영된다.

제1여객터미널은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을 기준으로 동·서편 2개 매장(총 380㎡, 190㎡×2개)에서 중소사업자인 ㈜에스엠면세점이 운영할 예정이고, 제2여객터미널은 1층 중앙에 매장(326㎡)이 들어서고, 중견사업자인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하게 된다.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담배와 검역 대상 품목을 제외한, 향수·화장품·주류 등 고객의 선호가 높은 품목과 더불어 건강식품· 패션 악세서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내내 휴대했던 기존과는 달리, 앞으로는 입국할 때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고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운영사업자는 중소·중견사업자의 참여만 허용하였고, 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기본시설 등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조성하여 제공하였다.

또한 매장 면적의 20% 이상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할애하도록 하여, 중소·중견기업 제품 홍보 및 유통망 확대 등을 지원 할 예정이며, 연간 약 200억 규모의 인천공항 임대료 수입은 항공 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창출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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