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축산물 휴대 미신고시 과태료 1천만원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5-31 20:21:38 댓글 0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안 '19.6.1일부터 시행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 현황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 현황

6월 1일부터 해외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안을 6우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7월 1일부터는 방역조치 위반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 강화, 방역위생관리업자의 교육 미이수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 및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금액 상향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안에 따라 ASF 발생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1회 위반 시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존에는 가축 평가액의 40%를 감액하였으나, 향후 100%를 감액하게 된다.

가축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강화를 위해 상담치료 이외의 추가적인 전문치료에 대해 개인부담을 없애고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며,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삭제하여 언제든지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고 구제역 예방백신의 철저한 접종 유도와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강화로 구제역 재발을 막으며, 생계안정자금 지원 및 살처분 참여자 치료지원 강화 등을 통해 축산농가와 국민보호 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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