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ㆍ소독제 등 동물용 의약외품 안전사용기준 마련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6-03 18:23:35 댓글 0
농식품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식품부령) 개정

농림축산식품부가 3일 살충제, 소독제 등 동물용 의약외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신설토록 하는'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산란계에 기생하는 진드기 제거 등에 사용하는 살충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함으로서 축산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의 실효성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거래현황을 작성·보존해야 하는 의무대상을 동물용 의약외품(살충제 등)으로 확대하였다.

개정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안전사용기준 설정대상을 기존 ‘동물용 의약품’에서 살충제, 소독제 등 ‘동물용 의약외품’으로 확대한다.

또한 판매기록(판매일, 제품명, 수량, 용도 및 구매자 등)을 작성?보존해야 하는 의무대상 약품의 범위를 동물용의약품에서 살충제 등 동물용 의약외품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동물용 의약외품(살충제·구충제) 판매기록 보존 의무화에 따른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을 통해 동물용 의약외품에도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하여 축산물 생산단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축산농가 등의 소독제 사용기준 준수 유도로 가축방역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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