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시의원,“학교 실내외 미세먼지 관리 위한 법적근거 신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6-04 20:52:34 댓글 0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최선 시의원(사진)은 학교 실내·외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세먼지를 포함한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 및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의 경우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학교 실내외를 포함한 전반적인 미세먼지 관리 및 대응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학교 실내 공기질 점검 및 보고 의무·교직원 대상 미세먼지 대응 관련 교육 의무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더불어 미세먼지로 인해 서울 관내 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학교의 장은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예측 발표되는 경우 관리계획에 따라 야외수업금지, 수업의 단축, 등하교시간 조정, 휴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선 의원은 “최근 들어 미세먼지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로 대두됨에 따라 학교 실내외를 포함한 전반적인 미세먼지 관리 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학교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서울 관내 학교 구성원들의 미세먼지 대응능력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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