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된 ‘회식문화’ NH농협은행 홀로 시대 역행하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6-08 17:44:50 댓글 0
청와대 국민청원에 ‘농협 회식문화 자제시켜달라’ 청원글 올라와

밤 11시까지 회식을 하면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는 등 금융권의 변화된 회식문화에도 불구하고 NH농협은행의 회식문화가 여전히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농협은행 회식문화’라는 제목으로 ‘농협 직원 아내’라고 밝힌 청원인이 “농협 직원인 남편이 지나친 회식으로 하루하루 힘들어하고 있다”며 청원글을 게시한 것이 드러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원인에 따르면 그의 남편은 하루 종일 힘든 업무를 마친 후에도 회식에 참여해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귀가하며, 귀가 후에는 지쳐서 잠에 드는 일이 일상이다.

청원인은 “농협의 과도한 회식과 함께 저희가정은 가족과의 시간이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사라졌으며, 이러한 이유로 스트레스가 누적돼 직장과 가정 모두에 불화가 생기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뿐 아니라 청원인은 “개인 사정으로 회식자리에 불참할 경우 다음날 상사가 주는 눈치와 눈살이 두려워 말을 꺼내기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잦은 회식, 술 강요, 잔돌리기, 2차·3차까지 가는 회식문화를 바로잡아야한다”며, “모든 기업이 올바른 회식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해결 지침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 측은 "국민청원을 쓴 사람이 실제 농협은행 직원의 가족인지 확인할 수 없을뿐더러 글 내용도 과장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청와대 청원 이후, '지나치게 잦은 회식과 술잔 돌리기 등의 회식 문화를 지양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직장인 스트레스 유발의 원인 중 하나였던 잦은 야근과 회식이 사라지는 등 변화된 금융권의 문화를 통해 직원들의 근로 만족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