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비닐봉투 규제 6개월…혼선은 여전해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6-10 14:26:37 댓글 0
애매한 규정 탓에 마트마다 속비닐 허용 여부도 달라
소비자에게 일일이 설명하기 어려워 '난감'
(이미지출처:Eco-Business)
(이미지출처:Eco-Business)

지난 4월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1회명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속비닐’의 허용 범위에 대한 혼선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1월부터 3월 말까지 유예 기간을 거쳐 대형마트 내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고,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대형마트 및 165㎡ 이상 슈퍼마케셍서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흙이 묻은 채소를 비롯해 두부, 생선, 정육 등 수분을 포함한 제품, 포장하지 않은 과일 등은 비닐 속포장이 허용된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닐봉투 규제 후 현재까지 장바구니 사용량이 5배 이상 증가했으며, 장바구니 매출 또한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비닐봉투 판매량은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3개월의 계도기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혼선은 여전히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품 종류와 포장 상태가 워낙 다양하다보니 현장에서는 마트 측과 소비자 측 모두 혼선을 빚어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러한 애매한 규정 탓에 마트마다 속비닐의 허용 여부도 달랐다.

또한 이같은 규정을 소비자에게 일일이 설명하기도 어려운 데다 매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이를 규정에 맞게 사용하는지 감시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이다.

업계에서는 속비닐 사용이 가능한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에 대해 정부가 계도기간을 늘린다던지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보호는 당연한 것이지만 과태료 등 책임과 부담을 모두 기업에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5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양을 50% 줄이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