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장균 검출 '그린아보레센스' 판매중단 조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6-10 14:33:03 댓글 0
네추럴에프앤피가 제조한 '그린아보레센스' 제품이 대장균 부적합
(이미지제공: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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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추럴에프앤피가 제조한 '그린아보레센스'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네추럴에프앤피가 제조한 '그린아보레센스' 제품이 대장균 부적합으로 해당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1년 1월 16일인 제품으로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한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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