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의선숲길공원 금연구역 특별단속…청정환경 만든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6-12 18:40:26 댓글 0
매월 둘째 수요일 민?관합동 절주·금연캠페인 실시

서울시는 매월 둘째 수요일을 민?관합동 절주·금연캠페인의 날로 정하고 ‘경의선숲길공원’을 술, 담배 없는 청정지역으로 만드는 데 앞장선다.

시는 민·관 합동 ‘절주·금연·시민안전 캠페인’과 ‘흡연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3차례 요구하는 등 효과적 정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음주소란 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한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서울시의 경우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하여 심한 소음 또는 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인 ‘음주문화 특성분석 및 주류접근성 개선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시민 98.3%가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음주로 인한 피해를 받았다’고 답했으며, ‘공공장소 음주제한’에 대해 94.8%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로 인한 폐해가 커짐에 따라 ‘공공장소 음주 제한’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제도 및 환경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사회적 규범을 형성해 건전한 음주?금연문화를 조성하고자 캠페인?홍보활동을 지속 실시하고 흡연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민·관 합동 절주·금연·시민안전 캠페인’은 매월 둘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캠페인에는 시와, 마포구 보건소, 마포구청, 연남동주민센터,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연남파출소, 마포 어머니 폴리스, 청소년건강활동진흥재단 등이 참여해 홍보활동을 벌인다.

‘흡연행위 특별단속’은 경의선숲길공원 내?외 흡연행위로 인해 공원 이용 시민과 지역 주민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21일까지 특별단속을 지속 추진한다.

시는 특별단속반(4인 2개조) 편성으로, 시민이 많이 모이는 연남동 구간은 야간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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