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하도급 위반업체 사업 참여 배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6-12 19:15:28 댓글 0
현장 점검 등 관리 감독 강화로 재발 방지 노력 및 위반업체 엄중 조치
보급업체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통해 품질 및 사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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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gosmartbricks)

서울시가 올해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로 선정된 업체 중 지난해 태양광 설비를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타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한 3개 업체에 대해 사업 참여를 배제하고 변경 공고했다고 밝혔다.

엄격한 자격기준과 시공기준에 따라 2019년 총 51개 업체가 선정된 가운데 이들 위반 업체들은 보급물량의 일부를 자격이 없는 타 업체에 시공을 맡기는 방식으로 시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

시는 위반업체가 계속 시공할 경우 사후 서비스 등 시민 불편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곧 바로 청문 절차 등 사실 확인을 거쳐 본격적인 조기 참여 배제 조치에 나섰다.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5개 업체이나 그 중 1개 업체는 ’19년도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지 않았고, 또 다른 1개 업체는 지난달 사업 참여를 포기하여, 나머지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참여 배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아울러, 5개 위반업체와 함께 별도 계약 체결(또는 계약 체결 없이)을 통해 태양광 설비를 시공한 상대방 업체(7개 업체)도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사법 당국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위반업체들의 ’19년 사업 배제에 따라 이 업체들이 지금까지 사전 접수한 물량에 대해서는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로 이관시켜 시민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현장 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규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여 보급업체들의 불법 행위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위반업체 배제 조치에 따라 2019년 보급업체는 당초 51개에서 47개로 운영되며,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햇빛지도 홈페이지’ 또는 상담전화를 참조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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