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제약, 삼진제약 등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받아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6-18 22:41:45 댓글 0
식약처, 명인제약, 이연제약, 오스템파마, 일양약품, 삼진제약, 파마킹 등 행정처분

명인제약, 삼진제약 등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명인제약, 이연제약, 오스템파마, 일양약품, 삼진제약, 파마킹 등에게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명인제약은 7월 12일까지 해당 품목들에 대한 제조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해당 품목은 ▲명인트라조돈염산염(원료) ▲클로피도그렐황산염 ▲명인파록세틴염산염수화물(원료) ▲베니디핀염산염 ▲명인호박산수마트립탄 ▲리스페리돈▲명인트리아졸람(원료) ▲명인피모짓(원료) 등이다.

또한 이연제약은 의약품 등의 생산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타이코플라닌 ▲타크로리무스수화물 ▲그라니세트론염산염 등 4가지 품목에 대해 오는 9월 12일까지 3개월 제조업무정치 처분을 받았다.

오스템파마는 의약품 ‘뷰티스15미백겔(과산화수소수35%)’에 대한 영업자회수를 시작한 후 회수된 제품 중 일부에 대해 시·도 관계 공무원의 참관 없이 자체 폐기해 약사법 관련 법규 위반으로 해당 품목 7일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어 일양약품은 ‘아이치온정(글루타티온(환원형))’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제품 외부 포장에 ‘간해독’, ‘항산화’ 등의 문구를 사용해 효능·효과 외의 사항을 광고했다. 이에 오는 9월 9일까지 3개월간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삼진제약은 삼진베타네콜염화물(원료)에 대한 생산관리의무 위반으로 오는 9월 12일까지 3개월 동안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파마킹의 경우 무려 52개 품목에 대해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파마킹은 오는 7월 14일까지 3개월간 크리스토정, 로자정, 닛셀정, 디아지드정, 레썰피정, 아미드정, 파마킹레바메드정, 이토정, 심바맥스정 등 52개 품목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단, 파마킹의 '펜넬캡슐'의 경우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873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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