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ㆍSNS 등 판매 제품, 기준 위반 및 허위?과대광고 적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6-19 00:37:24 댓글 0
소비자 기만 해당 제품 (자료제공: 식약처)
소비자 기만 해당 제품 (자료제공: 식약처)

온라인 쇼핑몰과 SNS 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건강보조식품이 인기인 가운데, 이 중 상당수가 기준?규격 위반 및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 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1,930개 사이트가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24개 제품과 판매업체 415곳을 적발했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제품(자료제공: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제품(자료제공:식약처)

제품 수거?검사는 회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카페,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표방 제품 총 136건에 대해 식중독균 및 개별 기준규격 검사와 추가로 비만치료제(23종), 스테로이드(28종) 등 의약품 성분을 검사해 기준?규격을 위반한 9개 제품을 적발했다.



부적합(회수)대상 제품(자료제공:식약처)
부적합(회수)대상 제품(자료제공:식약처)

검사 결과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 중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이 부적합했으며,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2건) ▲금속성 이물(2건) ▲타르색소(1건) 등의 기준?규격 위반으로 확인됐다.

또한 “헬스”를 표방한 ‘단백질 보충용’ 3개 제품의 경우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부족하여 부적합 조치하였으며, 사용이 의심되어 검사한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너뷰티 효능”을 표방한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어 다이어트 효과 등을 허위ㆍ과대광고해 적발된 1,930개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59건)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광고(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 광고(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체험기 광고(6건) 등이다.

OO사 ‘보리어린잎분말’ 제품은 “몸의 해독작용, 중성지방 생성 억제”, OO사 ‘야마다팜새싹파우더’ 제품은 “관절 디톡스, 피부노화 방지, 활성산소 제거”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하여 적발됐다.

또한 OO사가 제조한 ‘엠뉴레몬밤 시크릿드링크’ 제품은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정신 집중’, ‘레몬밤추출분말’ 제품은 “활성산소 제거, 내장지방 세포 줄임”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하여 적발됐다.

OO사 ‘레몬밤추출물분말’ 제품은 “다이어트, 내장지방 감소”, OO사 ‘호박하자오늘도’ 제품은 “다이어트와 부기 빼줌” 등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하여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여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을 집중 수거·검사하는 등 선제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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