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보한방식품 ‘붉은빛 석류여인 100’ 기준치 초과 납 검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6-19 00:57:06 댓글 0
식약처, 해당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천보한방식품이 제조한 ‘붉은빛 석류여인 100’(유형: 과·채주스) 제품에서 기준치인 0.05 ㎎/㎏를 초과한 납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천보한방식품의 ‘붉은빛 석류여인 100’ 제품에서 0.10 ㎎/㎏의 납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4월 7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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