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새노조 논평] 황교안 대표의 아들 취업 발언 논란, 황 대표 아들의 인사특혜 의혹 진상규명이 먼저다

데일리환경 기자 발행일 2019-06-21 22:29:07 댓글 0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모 대학에서 한 아들의 취업에 관한 발언으로 KT채용비리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KT새노조는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부터 그의 아들이 KT법무실에 있는 사실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올해 초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의 딸 채용비리가 불거지면서, KT새노조는 황 대표의 아들 채용에 대한 진실 규명을 함께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황교안 대표의 청년들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아들 자랑으로, 채용비리 의혹이 다시 회자 된 만큼, 이를 계기로 KT새노조는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한다고 본다.


황교안 대표의 아들이 학점과 토익점수가 낮거나, 축구를 잘 했느냐와 무관하게, 황 대표 아들이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법무팀에 배치된 배경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먼저, 황 대표의 아들은 12년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1년 만에 법무실로 배치되었는데, 어떻게 마케팅 직군으로 입사한 그가 법무실로, 그것도 입사 2년차에 발령날 수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져야한다. 앞선 김성태 의원 딸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듯, 회장의 말 한 마디면 불합격자도 채용되는 것이 KT에서 실제 일어난 일이다. 따라서 황 대표의 아들 발령에 관해서 또다른 업무방해가 없었는지 반드시 수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그의 직무 배치의 부적절성이다. 아버지가 법무부 장관이 되었는데, 아들이 KT법무실에 1년 이상 있었던 것은 기업윤리로 볼 때도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더구나, KT 이석채 회장 등이 당시에 배임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점이고, 아버지는 수사를 하는 쪽에, 아들은 수사를 받는 기업의 법무실에 있는 기이한 구도가 만들어 졌다.


끝으로, 김성태 의원의 딸 당시 채용비리로 KT 전 회장 등이 재판받는 상황에도 여전히 청탁자인 김 의원은 기소조차 되지 않고, 마찬가지 의혹을 받은 야당 대표는 아들의 취업 얘기를 청년 앞에서 자랑스럽게 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현실에 비애를 느낄 청년들에게 KT새노조는 위로를 전한다.


2019.6.21


KT새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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