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수출입 11개 업체 적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6-27 19:13:50 댓글 0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인천항과 안양세관에서 수출입 폐기물 업체 대상 현장 점검 강화

폐기물 불법수ㆍ출입 업체 11곳이 적발됐다.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항과 안양세관에서 수출입 폐기물 업체를 대상으로 통관 전에 컨테이너를 열어서 살펴보는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폐기물 불법수출입 11개 업체를 적발하여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등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인천 세관과 협업하여 컨테이너 개방 검사를 통해 해당 폐기물이 수출입 신고 또는 허가를 적정하게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그 후 승인받은 품목과 일치하는지, 승인 품목 외 이물질의 혼합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A업체의 경우, 유해물질인 납이 기준치(0.1%) 이상으로 함유(0.819%)되어 수출허가가 필요한 폐전선 49.4톤을 허가 없이 수출하려 하려다가 적발됐다.


B업체의 경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인쇄회로기판 40.2톤을 인쇄회로기판 제조 시 발생한 스크랩(수입신고대상)인 것처럼 사진 등을 속여서 제출했다가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되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3일 필리핀 민다나오섬에서 필리핀 대표단과 만나 지난해 7월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C사가 불법 수출한 필리핀 잔류 폐기물 5,177톤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현재 필리핀 민다나오섬 수입업체 부지의 폐기물을 필리핀 정부가 필리핀 항구로 운반해 놓으면, 우리 정부는 항구의 폐기물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처리하기로 했다.

필리핀 잔류 폐기물의 국내 반송 시점은 수입업체 부지에서 필리핀 항구로의 운반일정 등에 맞춰 올해 하반기 중으로 결정될 예정이며, 양국은 필리핀 항구로의 운반계획, 운반량 등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차단하기 위해수출입 승인을 함에 있어서 사업장의 실질적인 재활용 능력 및 재활용공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컨테이너 개방검사 등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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