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한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6-27 19:58:49 댓글 0
시범운영기간에 시스템 안정화, 지역민 의견청취, 모니터링 등을 거쳐 12월 본격 실시

서울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범운영은 실제적인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스템의 충분한 테스트와 안정화, 실제 녹색교통지역을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 통행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시행계획 보완, 5등급 차량에 대한 직접 홍보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 해당되며,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범운영기간동안 시간제 운행제한의 시간대도 결정될 예정이다.

운행제한시간은 06시부터 21시 사이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시범운영기간 동안 5등급 차량의 운행현황을 모니터링 및 분석하고,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민, 상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 공휴일도 해당된다.

서울시는 시범운영과 더불어 행정예고 등 공고 행정절차를 거쳐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12월 이후에도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중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도 일정기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예정이다.

한편, ‘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은 실효성 있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가능하게 할 시스템으로,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구축됐다.

①녹색교통지역 자동차 통행량 실시간 모니터링 및 운행제한 위반차량 자동단속을 위한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②기존의 종이 고지서 발부를 대체하는 ‘모바일 통지시스템’ ③결제수단을 사전등록해 과태료와 녹색교통 관련 각종 시설 이용료를 자동 납부할 수 있는 ‘사전등록결제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시는 녹색교통지역내 거주자, 시장?상가 상인회, 물류?택배업체 등을 방문?홍보하고,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과태료 부과전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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