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조?시트로엥?DS 오토모빌, 7월 1일부터 ‘한국형 레몬법’ 본격 실시

데일리환경 기자 발행일 2019-07-01 22:43:41 댓글 0
지난 26일, ‘한국형 레몬법’ 수용 서면동의서 국토교통부 제출 완료... 7월 1일부로 본격 실시


푸조, 시트로엥, DS 전 차종 적용, 6월 1일 이후 계약 모델부터 소급 적용

푸조와 시트로엥, 그리고 DS 오토모빌이 7월 1일 부로 ‘자동차 교환 및 환불제도(이하 한국형 레몬법)’를 실시한다. 2019년 6월 1일 이후 계약한 고객도 소급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푸조 508’, ‘시트로엥 C3 에어크로스’, ‘DS 7 크로스백’ 등 푸조, 시트로엥, DS 전 차종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은 계약 시 해당 법안에 대한 내용을 고지 받으며, 하자 발생 시 명시된 기준에 의거해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송승철 대표이사는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지난 6월 26일 한국형 레몬법 수용 서면동의서를 국토교토부에 제출하고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영업 사원과 서비스 담당자 교육 등 레몬법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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