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수산부류 거래제도 실태조사 실시

최성애 기자 발행일 2019-07-05 20:09:25 댓글 0
수산시장 거래제도와 운영방법 개선하고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전문가와 함께 모든 유통실태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조사키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국내 최초로 공영도매시장으로 개장(1985)한 가락시장의 수산부류에 대한 유통실태를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면서도 경쟁력을 갖춘 거래체계를 확립하여 중앙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백만톤이 넘게 생산되는 국내 연근해 수산물은 87%가 산지위판장을 통하여 상장거래 되고 있는데, 가락시장을 비롯한 소비지 공영도매시장에 오면 또 다시 상장거래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즉, “생산자 → 【산지위판장 → 산지중도매인】 → 【공영도매시장(도매시장법인) → 중도매인】 → 소매시장 → 소비자”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각종 물류비용과 유통비용이 발생하는 복잡한 단계를 거친다.


수산물은 공영도매시장에 바로 출하되는 농산물과는 아주 다른 유통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관련 법규는 농산물 위주의 유통체계를 수산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최근 국내 소비자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59.9kg로 15년간 63%가 증가(36.7kg(‘00)→59.9kg(’15))하여 세계 최고의 소비수준으로 늘었다. 반면에가락시장의 수산물 거래량은 19만5천톤(‘92)을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9만2천톤(’18)으로 절반 이상 추락하였다.


공사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하여 수산물 유통실태에 맞지 않는 제도상 문제점은 공론화하여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운영상 문제점은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및 출하자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현실적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침체된 공영도매시장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수산시장의 경쟁력 확보 및 영업활성화를 도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적극 기여코자 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 7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3개)과 모든 중도매인(450명) 및 출하자를 상대로 장부·면담·전화·현장조사를 병행한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수산물 거래 비수기인 여름철(7~8월)에 집중함으로써 중도매인의 영업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도매시장법인의 실질적인 수탁능력과 상장매매 실태 및 중도매인의 산지유통인 업무 대행 등 거래질서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조사기간 동안 서울시·공사·전문가(변호사, 세무·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실태조사 T/F를 서울시와 합동으로 운영하며, 조사내용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류 및 장부조사는 전문 회계법인을 통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김원필 공사 유통본부장(T/F 총괄)은 ?이번 실태조사 실시에 앞서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 대표, 부류별 중도매인 대표가 참석하는 「수산시장 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실태조사 관련 건의사항 수렴과 원활한 조사를 위한 협조와 동의를 구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해양수산부에서 하반기에 추진할 수산시장 거래실태 연구용역 및 유통체계 개선 자료와 수산동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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