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유지기한 미표시 '기네스' 맥주 제품 판매 중단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7-16 17:47:06 댓글 0
회수대상은 기네스 드레프트 330mL 유리병 제품

수입식품판매업체 ‘디아지오코리아(주)’가 수입·판매한 아일랜드 産 ‘기네스 드래프트(유형: 맥주)’ 제품에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되지 않아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네스 드레프트 330mL 유리병 제품으로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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