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헬기 공동 활용, 응급환자 신속하게 이송한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7-17 18:37:28 댓글 0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총리훈령) 제정 (7.15)
닥터헬기(이미지출처:데일리메디)
닥터헬기(이미지출처:데일리메디)

정부는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을 15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이하 ‘공동운영 규정’)은 정부 부처 헬기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응급환자를 가장 적절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하여 총리훈령 형식으로 제정하게 되었다.

‘공동운영 규정’은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18.3월)’과 ‘2018~2022 응급의료 기본계획(`18.12월)’에서 결정된 사항에 기초하여 관계부처가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논의한 결과물이다.

우선 정부는 범부처 응급의료헬기의 컨트롤타워를 119종합상황실로 명확하게 했다.

현재는 헬기 출동요청 접수 및 출동 결정을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119종합상황실에서 모든 응급의료헬기 출동요청 접수 및 출동요청을 일원화하여 운영하게 되며, 헬기 운영기관은 119종합상황실의 출동요청에 따라 출동하도록 했다.

이어 119종합상황실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의 응급의료헬기 운항정보를 119종합상황실에 공유하도록 했다.

또한 각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이착륙장을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이착륙장(인계점) 중심으로 운용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 응급의료헬기를 착륙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 착륙할 때 안전을 위하여 정부기관 간 상호 협조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활용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설명서(매뉴얼) 작성, 협의체 운영, 공동훈련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공동운영 규정’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 동 규정을 설명·안내하고, 시범운영기간 지정·운영,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동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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