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3억원' 신한금융그룹 실무진 3인 위증혐의 벌금형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7-19 17:07:14 댓글 0
서울중앙지법, 검찰 구형대로 각 700만원~1000만원의 약식명령 내려

'남산 3억원' 의혹 등 신한금융지주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은 신한금융의 실무진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26단독)은 위증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 모 씨 등 3명에게 검찰이 구형한 대로 각 700만원~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씨 등은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 명령을 내리는 절차로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남산 3억원' 의혹은 지난 2008년 2월, 17대 대선 직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서씨 등은 "남산 3억원 보전 사실을 사후에 보고 받았고 2008년 경영자문료 증액은 이 명예회장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 때문"이라고 허위 증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