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해양동물 보호 전문인력 양성

최성애 기자 발행일 2019-07-24 20:11:39 댓글 0
위기에 처한 해양동물 구조·치료를 위한 교육의 장 마련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함께 22일부터 3일간 ‘2019년 해양동물 구조·치료기관 및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 교육·훈련’을 서울대공원과 롯데아쿠아리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교육은 혼획과 좌초로 인해 위기에 처한 해양동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치료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 과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 실무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수료한 교육생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전문이론과 현장실습을 대폭 확대하여 △해양동물 구조?치료 및 서식지외보전 정책 및 관리현황 △해양포유류의 현장구조 및 치료 △해양동물 구조·치료 사례교육 및 모의훈련 △해양포유류 부검 참관?실습 △해양동물 전문구조·치료기관 견학 등으로 이뤄졌다.


또한, ‘해양동물 구조·치료 매뉴얼’ 개발을 위해 해양동물 구조 신고 접수 후 긴급출동하여 구조?치료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이 외에도, 해양경찰청과 협력하여 해양동물 구조를 위한 해상활동시 구조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생존수영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위기에 처한 해양동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양생물 보호 전문가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구조·치료기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2인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동물 구조 출동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구조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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