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오염 원인?폐어구, 일제회수한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7-25 20:14:43 댓글 0
해수부-자자체, 어구 일제회수 기간 설정해 해양환경 개선 및 수산자원 회복 나서
어구 일제회수 제도 시범운영 대상 해역도
어구 일제회수 제도 시범운영 대상 해역도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개선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오는 10월 21일(월)까지 경남 거제도 일대에서 ‘어구 일제회수 제도’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어구 일제회수 제도는 해수부와 지자체가 어구 일제회수 기간을 설정하여 어업인들이 수중에 설치한(자망, 통발 등) 어구를 회수하게 한 후, 일정기간 동안 조업을 중단하도록 하고 집중적으로 해저 침적 쓰레기를 수거하는 제도이다.

어업활동 중 유실 등으로 발생하는 폐어구는 해양오염뿐만 아니라 유령어업의 원인이 되어 수산자원의 피해를 유발한다.

정부는 어구 과다사용을 막기 위해 어구 사용량 제한, 어구실명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수중의 어구를 지도 · 단속하기 어려워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2009년부터 연근해어업 주요 어장에서 폐어구 등 침적 쓰레기를 수거하는 ‘연근해 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해 왔으나, 어업인이 어구를 철거하지 않거나 조업활동을 하는 경우 어구 손상문제 때문에 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경남 거제시, 거제 수협(조합장 엄준) 및 (사)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회장 김대성) 등 지역사회의 협조를 통해 ‘어구 일제회수 제도’ 시범운영을 추진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시범운영기간 동안 대상 해역을 나누어 구역별로 정화활동을 전개하며, 어업인들은 구역별 정화활동 기간 동안 수중에 설치한 어구를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어업활동을 중단하게 된다.

또한, ‘연안정화의 날’과 연계하여 바닷가 쓰레기 치우기 등 어업인의 자발적인 해양정화 활동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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