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발생 교통사고 1,743건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8-23 20:27:40 댓글 0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 등·하교 시 초등학생의 교통안전에 주의해줄 것을 요청
(이미지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이미지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여름방학이 끝나고 가을학기가 시작되면서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등·하교 시 초등학생의 교통안전에 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14 ~ ′18년) 간 발생한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는 총 14,618건이며, 그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1,743건이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8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사고는 1,146건으로 일평균 37건이었으며, 가을학기가 시작하는 시기(21일-31일)에 발생한 사고는 평균 40.1건으로 평소보다 조금 많았다.

사고발생 시간대는 등교시간인 8~10시(1,530건, 10.5%) 보다는 하교시간인 14~16시(3,526건, 24.1%)와 16~18시(4,005건, 27.4%)에 주로 발생한다.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원인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7,892건, 54.0%),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3,922건, 26.8%) 등 대체로 운전자의 부주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은 키가 작아 운전석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좁은 골목길 등에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갑자기 뛰어나오는 돌발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행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도로를 건널 때에도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지도해야 하며, 운전자는 안전운전 의무를 다해야 한다.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등교 시에는 출근길에 아이를 데려다 주거나 등교도우미가 있어 사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보호자가 데리러가기 어려운 하교 시에는 아이 혼자 다녀야하는 만큼 평소 안전한 통행방법을 잘 가르쳐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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