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민주노조, 신세계이마트 상대로 의정부지법 제소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8-29 10:47:19 댓글 0
조합원 인사발령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제출


이마트민주노조 회사 상대로 인사발령무효확인 소송 제소

한국노총 전국관광서비스연맹 이마트민주노동조합(위원장 김주홍, 이하 이마트민주노조)는 소속 조합원에 대한 부당인사발령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8월 28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인사발령무효확인 등 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각각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신세계-이마트(대표이사 이갑수, 이하 이마트) 진접점은 지난 8월 24일 지원팀 캐셔파트 이마트민주노조 조합원 2명에 대해 고객서비스1팀 가공과 즉석조리파트로 각각 직무변경한다는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이마트 진접점은 점내 인력운영 형편에 따른 발령이라고 사유를 밝혔지만 이마트민주노조는 노조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단행된 인사발령으로 사측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겼다고 강력 반발했었다.


한편, 우리 법원은 지난 2018년도 제주지법에 제출된 전보발령금지가처분 신청에서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며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마트민주노조 조합원 저성과자로 몰아 강제퇴출시키려는 회사의 꼼수라 강력 반발


이마트민주노조에 따르면 이번에 소장을 제출한 조합원은 초등학생 시절에 불의의 사고로 왼손 엄지 끝마디가 절단되는 장애를 입어 장애6등급의 장애인으로 2012년 입사 당시 장애를 고려하여 캐셔파트로 배치되어 줄곧 현재까지 근무해 왔다고 밝혔다.


이마트민주노조는 비록 인사권이 사측의 고유권한이라 할지라도 인사발령 이전에 노동조합과 일체의 협의도 거치지 않았고, 특히 손가락 장애가 있는 직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가공파트에서 직무를 부여한 것은 종국에 저성과자로 몰아 자진 퇴사하도록 종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마트민주노조는 이전의 단협과정에서 조합원의 배치전환시 노조와 사전협의를 하기로 합의했었는데 사측이 이를 어겨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사발령무효확인, 회사 상대로 위자료 청구


이마트민주노조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의 신청취지에서 인사발령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조합원이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백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인사발령받은 또 다른 조합원도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은 자로 산재신청과 더불어 인사발령취소를 사측에 요구하고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한 법적 대응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마트민주노조는 향후 조합원에 대한 인사발령에 앞서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해 나갈 것을 사측에 강력 촉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법원과 이마트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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