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정 의원, ‘안전히 일할권리, 산업안전조례안’긴급토론회 개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9-05 22:19:56 댓글 0
안전불감증 앓이 서울시

서울시 차원의 전방위적인 ‘안전하게 일할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제시를 위해 공론의 장이 열렸다.


권수정 의원(정의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오늘 5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정책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노동존중특별시를 표방한 서울시는 지방정부 노동행정의 모범이 되며 타 지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구의역 사고,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 등 ‘위험의 외주화’로 하나의 작업·직무에 원청과 하청, 자회사와 지주회사 등 여러 권한주체를 거친 복잡성에 따라 실질적인 노동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우리는 현재 실질적인 노동현장에 대한 실태에 무지하다. 또한 산업환경의 전반적인 변화에 따른 노동안전 확보를 위한 확장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목도한 ‘위험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인재(人災)를 원천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일터 사고’에 국한한 구시대적 산업재해 인정방식에서 벗어나 감정노동과 ‘직장내 괴롭힘’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산재 지원과 예방을 위한 노력 등 다양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서울시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인지된 산업재해 요소를 제거·예방을 위한 실천지침 조례제정이 절실한 상태이다.”며, “이에 산업현장과 가장 근접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재해예방과 노동안전 보건 지원노력 실천대안으로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기준 조례안’을 준비중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기획경제위원회 유용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김종진 부소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한인임 연구위원(한국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재민 연구위원(서울노동권익센터), 조성애 국장(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국)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종진 부소장은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기준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사항을 발표했으며, 한인임 연구위원은 이미 2017년 제정돼 적용중인 경기도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와 본 조례안 내용을 비교하며 경기도조례에 비해 조례대상을 좁게 정의한 서울시 조례안의 한계와 관련 의견을 개진했다. 김재민 연구위원의 경우 성별, 연령, 인종, 고용형태, 기후변화 등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격차 인정과 그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성애 국장은 각 산업현장에 ‘노동안전지킴이’를 임명해 실질적인 현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이와 관련된 교육과 신속한 상황대처가 가능하도록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와 토론에 이어서 진행한 플로어 토론에서는 5인 이하 쥬얼리 사업장의 청산가리 수증기로 가득한 열악한 작업환경 실태 고발과 ‘특수건강검진’의 중요성과 보편화의 시급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전해졌다.


또한, 서울시의 자회사 설립형 정규직화 과정을 거친 자회사에서 겪고 있는 산업재해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부재한 산업안전교육의 실태 및 예방을 위한 노력미비를 고발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권 의원은 “지방정부, 나아가 국가의 역할과 책임, 거창히 말해 존재의 이유는 모든 현장의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며, “이 역할을 부정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현실에 우리는 바닥까지 반성하고 변화해야한다.”


“간단히 말해 위험한 환경이 해소되어야 하며, 작업환경이 안전해야한다. 안전히 일할 매뉴얼이 제공되어야 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책임과 관리권한이 원청, 지주회사 등의 복잡성을 해소하고 간단해야한다. 서울시는, 국가는 할 일을 해야 한다. 저 역시 계속해서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제 역할을 해내도록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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