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지적 불구 눈·귀 닫는 한라비발디

안홍준 기자 발행일 2016-01-29 16:15:09 댓글 0
과태료 단속·시민들 불편 제보 불구 버젓이 불법 옥외 분양광고 운영
▲ 도시미관을 잘지키는 한라비발디보다 경쟁률크다고 홍보하는 불법옥외광고물 사진 / 데일리환경

철거를 요구하는 수많은 지적에도 불구, (주)한라는 눈과 귀를 닫고 있다. 서울역에 위치한 ‘서울역 한라비발디 센트럴’ 얘기다.


앞서, 본지는 서울역 한라비발디가 불법 옥외 분양광고물을 내걸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본지 기사 서울역 한라비발디, 청약 성적은 ‘굿’ 도덕성은 ‘글쎄?’ 참고) 한라 측이 모델하우스 외벽에 허가도 받지 않은 조명과 대형 옥외광고물이 설치해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시야도 어지럽히고 있다는 내용이다.


서울 중구 청파로 43번지 일대에는 한라가 서울역 한라비발디 센트럴 분양을 위해 마련한 모델하우스가 있는데 모델하우스 외벽에 허가도 받지 않은 조명과 대형 옥외광고물이 설치돼 있다.


게다가 중구청의 제재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됨에도 불구, 불법 옥외광고를 고집하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르면 광고 현수막은 구청에서 지정한 게시대에만 걸어야 한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지자체 조례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정하다보니 이들 불법 광고물을 제재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관할 지자체인 중구청은 올해 초부터 도시미관 저해 봄철 도시정비 사업에 나서 대대적인 불법 광고물 수거에 나서고 있지만 한라 측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 사진 / 데일리환경

본지가 29일 현장을 방문했지만 불법 광고물은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다. 수많은 지적에도 불구, 당장의 이익을 위해 불법 옥외 분양광고를 고집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서울 중구청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 중구청은 안전환경 도시미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주)한라의 ‘서울역 한라비발디 센트럴’ 모델하우스의 대형 옥외광고물 문제에 엄중 대처해 단속 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져 있기에 제도 정비를 통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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