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9-18 16:55:58 댓글 0
농식품부, 살처분 조치 즉시 실시 및 발생원인 파악 위한 역학조사 중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7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 의심축 신고 건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한 결과, 18일 오전 7시경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으로 확진됐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의 의심축 신고접수 직후부터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해 왔다.

이번 의심축이 ASF로 확진됨에 따라 살처분 조치를 즉시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원인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도 진행 중이다.

발생지역인 파주, 연천을 포함하여 포천, 동두천, 김포, 철원 등 6개 시군을 ASF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밖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을 집중할 계획이다.

6개 시군 간 공동방제단 전환배치 등 소독 차량을 총동원하여 집중 소독하고 중점관리지역에는 생석회 공급량을 다른 지역보다 최대 4배까지 늘려 축사 주변에 집중 살포한다.

중점관리지역 내 양돈 농가에 대한 돼지반출금지 조치 기간을 3주간으로 연장(당초 1주간)하고 지정된 도축장에서만 도축·출하(타지역 반출 금지)토록 한다.

3주간 경기·강원지역 축사에는 임심진단사, 수의사, 컨설턴트, 사료업체 관계자 등의 질병 치료 목적 이외 출입은 제한한다.

중점관리지역 내 양돈 농가 입구에 초소를 설치하여 돼지와 접촉이 많은 인력의 출입을 관리하는 등 보다 강화된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

정부는 향후 돼지고기 수급·가격변동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농협, 생산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 및 축산 관계자들에 농장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소독 등 철저한 방역 조치를 이행하고 면밀한 임상관찰을 통해 의심축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