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근린공원 실효 대책 촉구 시민청원 기자회견

최성애 기자 발행일 2019-09-19 13:25:57 댓글 0
“100년이 걸리더라도 공원은 사들인다”는


서울시의 약속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1. 한남근린공원 현황


- 한남동 677-1번지 28,197㎡, 1940년3월12일 조선총독부 고시에 의해 한남공원으로 지정됨.


- 서울시 2020. 6. 30.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에 대비하여 종합대책(’18.4.29.)에 따른 우선보상대상지역임.


- 용산구는 2019년 한남근린공원에 대한 토지보상비 3,367억을 시비 지원 요청함.


- 서울시는 도시공원 실효제를 앞두고 개발압력이 높은 곳을 우선보상지역으로 지정하여 2020년까지 전부 매입하겠다고 했으나, 한남근린공원은 용산구와 예산 협의 낙맥상 예산확보 미지수


2. 공원조성 추진 경과


1940년 3월12일 조선총독부 고시에 의해 한남공원(보통공원)으로 지정됨.


1977년 7월9일 건설부고시 한남공원(보통공원) 폐지되고 한남동일대 45000㎡ 한남공원(근린공원)으로 결정고시


1979년 4월4일 건설부고시 45,000㎡를 28,197㎡로 감소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고시


2015년 7월26일 용산구청 공원녹지법에 따른 자동실효예정 공원으로 공고


2015년 8월20일 서울시→ 용산구 공원조성계획 수립 공문 발송


2015년 8월20일 용산구 공원조성계획안 수립


2015년 8월21일 용산구→서울시 재원확보 계획 요청 공문 발송


2015년 9월15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


2015년 9월24일 서울특별시고시 한남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고시


2018년 7월 서울시 투자심사 승인


* 공원조성계획결정 취소 행정소송 경과


2015년 12월 소유주 ㈜부영주택 공원조성계획결정 취소 행정소송 제기


2017년 8월17일 1심 ㈜부영주택 승소


2018년 6월16일 서울고등법언 서울시 승소


2018년 10월25일 대법원 서울시 승소


3. 한남근린공원이 해제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1) 한남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좌초되어서는 안 됨.


한남근린공원은 2015년 도시공원법에 따른 실효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음. 한남근린공원은 구관리공원으로 당시 1,700억 원 가까이 되는 재원을 용산구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용산구는 공원 실효 대상지로 공고하였으나, 2015년 8월20일 서울시가 용산구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라”는 요구의 공문을 시행하면서 공원 실효 위기를 면하게 되었음. 당시 용산구는 구 자체로는 토지보상비 조달을 감당할 수 없어 공원 실효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음.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한남근린공원은 주택 밀집지역내에 입지하여 공원조성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므로 토지보상비는 시비, 국비 지원방안을 협의 수립할 것이니 도시공원이 실효되지 않도록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라는 공문을 시달함.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남근린공원은 실효를 면할 수 있었으나, 이후 소유주 부영건설로부터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1심에서 패소하는 타격을 입게 되었다. 패소의 이유는 서울시가 공원조성계획수립을 시달한 행정행위가 구체적인 실행가능성을 포함하지 않은 채 도시공원결정의 실효를 면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서울시의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2심, 최종 대법원까지 승소하여 한남근린공원 해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서울시가 구관리 공원에 대해 행정 명령을 내리고 이후 행정소송까지 휘말리며 지켜온 공원을 결국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공원이 해제된다면 용산구의 판단대로 결국 예산확보가 어려운 공원을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붙잡아두는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2) 용산구, 한남동은 공원 확보비율이 매우 낮은 곳임


서울시 1인당 생활권공원면적은 2018년 기준 16.27㎡이나 용산구의 경우 7.4㎡이며, 대상지 인근의 생활권공원면적은 1.3㎡로 서울시 평균에 비해 12배나 적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주택밀집지역내에 위치한 부지로 한강과 용산공원, 남산을 연결하는 공원녹지축을 조성하여 단절된 녹지축을 복원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고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임. 서울시는 생활권녹지 330만㎡조성계획을 수립하며 녹지조성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대형공원 위주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내의 생활권 녹지 조성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시설 확보로 전환된 것이다. 한남근린공원은 남산과 한강 처럼 주민의 삶과 떨어진 공원이 아닌 주민들이 생활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녹지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공원이다.


3) 80년간 지켜온 시민의 공간이 유실되게 됨.


한남근린공원은 1940년 일제 총독부에 의해 지정된 공원으로 1951년경부터 주한미군 ‘캠프 니블로 배럭스부지로 이용되었던 매우 드문 사례의 공원부지임. 1979년 3월 15일 주한미군이 위 기지에서 철수하면서 공원으로 활용되는가했더니 대한주택공사가 공원부지에 미군주택을 지어 미군에게 임대하게 되면서 45,000㎡ 이었던 부지는 28,197㎡으로 줄어들게 되는 수난을 겪게 된다. 근린공원 지정된 지 80년이 되지만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여진 철옹성으로 시민들에게는 한 번도 밟아보지도 못한 땅이었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며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도심 속 근린공원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되고 시민들에게 이용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시민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최근 서울시는 203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정비를 통해 보상을 완료하지 못한 근린공원을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응하겠다는 적극적 행정조치를 추진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 심사결과를 보면 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후 매입계획과 예산확보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은 통과되었다.


이것은 박원순 시장이 2018년 도시공원 대응방침을 세운 것의 연장선에서 서울시의 공원 확보 의지를 보여준다는 의미가 매우 큰 결정이다.


이렇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지정된 지 80년이나 되는 공공적 자산인 한남근린공원이 실효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비판 받을 소지가 매우 크다. 오히려 한남근린공원 사례를 적극 알리면서 공원 토지보상비와 이자 등 국토부의 예산 지원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도시공원은 생태적 가치가 매우 큰 공공재임.


미세먼지농도에 따른 건강문제가 사회적 최대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대안으로 도시공원을 주목하고 있다. 미세먼지 (PM10)는 25.6% 초미세먼지9PM2.5)는 40.9% 저감시키며(2017, 국립산림과학원) 기온저감, 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저감 외에도 수계조절, 수질 향상, 기후 변화 완화,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냉난방 에너지 절감효과, 도시 생명다양성 증진 등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FAO, 2016)는 연구결과를 통해 도시공원의 생태적 가치가 주목 받고 있다.


지난 2018년 3월 23일 서울로 7017 만리동 광장에서 박원순 시장과 김재현 산림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 및 품격 있는 도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림청은 서울로 7017을 산림청과 지자체가 협약을 맺은 그린인프라 1호라고 강조했다. 산림청은 도시숲 조성을 통해 도심 녹지와 외곽 산림을 연결해 바람길을 확보하고, 외곽의 깨끗한 공기를 도심으로 유입시켜 열섬현상을 없애는 동시에 미세먼지도 저감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남근린공원은 서울시에서도 밝힌바 있듯이 남산과 한강을 잇는 생태축상에 놓여 있는 곳이다. 서울시는 산림청과의 협약을 되살려 도시 숲으로서 한남근린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하여 한남근린공원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5) 공익과 사익의 충돌


한남근린공원부지는 부영주택 소유의 땅이다. 부영은 용산구청이 공원녹지법상 자동실효예정공고(2015년7월26)를 하기 1년 전 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2014년 5~6월)를 완료했다. 현재 한남근린공원 부지 용도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별다른 용도지역 변경절차 없이도 2020년 7월1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는 날부터 주택건설이 가능하다. 또한 이곳 주변으로 한남더힐, 롯데나인원이 입주하고 있는 등 최고급 아파트 단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 부영은 임대주택 부실시공,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비판을 받아온 기업이다. 이것도 모자라 서울시와 용산구가 공원조성을 포기함으로써 부영건설이 고가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여 막대한 이익을 누리게 된다면 서울시가 공익을 포기하고 사익을 보장해주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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