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표시사항 무 표시 중국산 ‘나눔냄비’ 회수조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9-19 20:12:02 댓글 0
경기도 부천시 소재 ㈜에스엠한울에서?수입·판매한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부천시 소재 ㈜에스엠한울에서 수입·판매한 중국산 ‘나눔냄비’ 제품이 한글표시사항이 전부 표시되지 않고 유통된 것이 확인되어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식품용 표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돼 있다.

이번 회수 대상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원이 ‘에스엠한울(SM한울)’로 판매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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