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의원, 노동자 2만명 죽었는데...산안법 위반해도 금고·징역형 선고율은 0.57%에 불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10-01 20:39:30 댓글 0
10년간 산안법 위반 판결사례 분석결과 금고·징역형 선고비율은 0.57%뿐.
위반 피고인 80% 이상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아.
산안법 위반 사건 ‘솜밤방이 처벌’, 수치로 확인된 것.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법정형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법원이 양형기준을 바꿔야”


지난 10년 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어겨 금고·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0.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산안법 위반 사건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낸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런 행태가 판결 분석을 통해 수치로도 확인된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사진)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산안법 위반 판결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안법 위반으로 총 6,144건의 1심 재판이 이루어졌고, 이 중 0.57%인 35건만 자유형(금고·징역형)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년 동안 산안법을 위반한 피고인의 80.73%가 집행유예(13.40%)와 벌금형(67.33%)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심으로 넘어간 사건들 역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 10년간 산안법 위반으로 총 1,486건의 2심 재판이 이뤄졌는데, 이중 자유형(금고·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단 여섯 건(0.4%)에 불과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이용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9 6월까지 10년간 산업재해로 부상당한 노동자는 989,244명에 달했고, 사망한 노동자 역시 20,151명에 달했다.


이에 대해 이용득 의원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는 한 산재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정형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법원이 양형기준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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