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회의원, 주한미군 주변지역(용산) 환경오염 심각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10-02 13:10:16 댓글 0
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오염 확인된 것만 80차례


-미군, 환경정화 분담금 한 푼도 납부 안 해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국회의원(사진)이 주한미군 주변지역 환경오염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환경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에 따라 주한미군 기지주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총144차례 조사에서 80차례(55.6%)나 기준초과 오염물질이 검출되었다.


※ 기준초과물질


-토 양: TPH ? 크릴렌 ? 구리 ? 납 ? 아연 ? 니켈 등이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지하수: TCE ? PCE ? 납 ? 질산성질소 ? 일반세균 ? 총대장균군 등이 정화기준 초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28조에 따라 환경부가 대한민국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함.


토양의 경우 TPH ? 크릴렌 ? 구리 ? 납 ? 아연 ? 니켈 등이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했고, 지하수의 경우 TCE ? PCE ? 납 ? 질산성질소 ? 총대장균군 등이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을 초과했다.


문제는 5~7년 후에 실시한 재조사에서도 52%에 달하는 기지에서 계속적으로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검출되거나 새로운 기준초과 오염물질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일회성 조사와 정화로 해결되지 않는 만큼 장기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이를 위한 비용 마련이 간단치 않다. 현행법상 환경부는 환경오염조사만 담당하고,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에 대한 정화조치는 해당 지자체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일단 해당 지자체에서 정화를 하고 그 비용을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라 미군에게 청구하게 되는데, 법무부가 유의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군은 83억8,600만원에 달하는 환경정화 분담금 중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OFA 제5조제2항 근거로 책임없음 주장


※SOFA 제5조 제2항은 대한민국이 미군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보장하고 위 사용은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유 의원은“주한미군 주변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이 오염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정화비용도 직접 조달하도록 하고 정부가 나몰라라 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주한미군 주변지역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는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의 협조가 있어야 해결이 가능하다며 국무조정실에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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