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소각시설 65곳 중 절반은 주거지 주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10-09 20:19:59 댓글 0
간접영향권 내 15년 이상 노후 시설 계속 가동 여부 재검토해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65개 소각시설의 절반이 주거지역 주변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창현 국회의원(사진)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전국폐기물처리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주요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소각시설은 총 65곳이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30곳은 간접영향권인 300m 이내에 주거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영향권의 범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서 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노원구와 마포구, 양천구, 강남구에 소각시설이 하나씩 있다. 이 시설들이 지난해 배출한 대기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은 노원구 51t, 마포구 58t, 양천구 26t, 강남구 49t 등 총 184t이다.


65곳의 소각시설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23곳으로 가장 많고 경남 8곳, 충남 6곳, 충북 5곳, 서울 4곳, 강원·경북 각각 3곳, 부산·인천·울산·전북·제주 각각 2곳, 대구·대전·전남 각각 1곳 순이다.


65곳 가운데 자료가 확보된 59곳의 소각시설들이 지난해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은 총 1천614t이다.


소각시설의 경우 내구·사용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2004년 이전 가동 개시한 소각시설은 용량 규모에 관계없이 내구·사용연한을 15년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내구·사용연한을 넘긴 소각시설은 전국에 25곳이다.


간접영향권 안에 있으면서 소각시설의 굴뚝 높이가 아파트 높이보다 낮은 곳은 경기 고양시의 A아파트와 용인시의 B아파트이다. 이들 아파트들은 소각시설보다 각각 6년, 17년 늦게 입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의원은 “간접영향권 안에 있는 소각시설 중 15년 이상 노후시설은 계속 가동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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