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나이트 카페 를 운영못하는 도로공사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10-10 07:30:03 댓글 0
청년 일자리 창출과 휴게소 이용객 편의 일석이조 효과

휴게소 식음매장의 주방을 2명의 사업자가 시간대별로 공유하여 영업하는 공유주방, ‘나이트 카페’가 종전 휴게소 2곳에서 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나이트 카페는 기존 휴게소 사업자가 영업 종료된 밤 8시 이후에 4시간 동안 야간 신규 사업자가 커피 등의 음료와 각종 간식을 판매할 수 있다.


나이트 카페 운영은 39세 이하 청년들이 운영한다. 도로공사는 임대료를 면제해주고 수수료는 휴게별로 22~25%를 적용한다.


식품위생법상 동일매장에서 복수 사업자가 영업을 위해 중복 신고는 금지하지만, 올해 4월 산업통산자원부 규제 샌드박스 특례 심의에서 경부고속도로 서울 만남의 광장, 부산방향 안성휴게소 2곳이 국내 최초 휴게소 동일매장의 시간대별 매장인 나이트 카페로 특례를 인정받아 개장하였다.


6월에 오픈한 서울 만남의 광장은 경력단절 여성에게, 안성휴게소는 창업 준비생이 커피, 핫도그 등을 판매하면서 일일 평균 5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위생안전도 식약처 ? 지자체, 도로공사, 휴게소가 수시로 야간 위생안전성을 점검한 결과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의원(사진)이 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죽전휴게소, 안성휴게소, 서해안고속도로 시흥방향 화성휴게소,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 등 4개 매장이 나이트 카페 대상지로 산자부 규제 샌드박스 특례 승인을 추가로 받았다.


안호영 의원은 “휴게소 나이트 카페 사업은 1개의 주방을 2명의 영업자가 시간을 달리해 주방과 관련 시설을 공유하는 것으로 식품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의 관심이 많다”며 “내년에도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전국 195곳 휴게소를 대상으로 적합한 대상지를 찾는 현장조사 더 필요하다”면서 도로공사가 청년들 창업 지원에 앞장 서줄 것을 당부했다.


도로공사 나이트 카페 사업은 ‘2019 국토교통 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수도권 4개 매장 추가 운영을 위해 시설개선, 창업자 공모 등을 거쳐 11월중 개장을 추진한다. 또 내년 상반기 추가 설치를 위한 협의를 산자부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