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의원, 미용실 네일샵에서 포름알데히드 검출... 종사자와 이용자의 건강이 위험

데일리환경 기자 발행일 2019-10-11 23:32:44 댓글 0
전현희 의원

경기도 지역 미용관리시설(미용실, 네일숍)의 실내 공기가 오염돼 업소 종사자나 이용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미용관리시설 실내환경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연구기간 ‘18년 6월~’19년 1월)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의 미용실, 네일숍 각각 30개소씩, 총 60개소 시설의 실내환경조사 결과 15개(25%)*업소가 실내공기질 항목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 유지?권고 기준에 따라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 곰팡이, 포름알데히드를 초과한 시설을 구분해본 결과 15개(25%) 시설에서 1개 물질이 초과가 되었으며, 11개(18.3%) 시설에서 2개 물질, 3개 물질이 초과된 시설도 4곳(6.7%)으로 조사되었다.


일부 시설에서는 포름알데히드 위해성평가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포름알데히드는 유해화학물질로서 1급 발암물질이다. 포름알데히드는 인체에 들어오면 천식 등의 페질환은 물론 어린이들의 아토피 피부병, 알레르기, 심혈관 질환, 골수암, 백혈병, 비인두암 등의 원인이 된다.


미용실에서 사용되는 제품에는 포름알데히드 등 약 3,000종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있고 그 중 30%는 독성물질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미용실과 네일숍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용실, 네일숍 등 미용관리시설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의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미용업 종사자들이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별다른 인지 없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용관리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뿐만 아니라 고객 또한 화학물질 노출에 무방비한 실정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실내 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미용관리시설 실내환경 오염물질 실태조사를 통해 각 시설의 실내공기질 오염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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