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국회의원, 요양급여 사실관계 거짓청구로 인한 형사고발 74%에 이르러

데일리환경 기자 발행일 2019-10-12 23:03:55 댓글 0
- 2013년~2019년 상반기까지 요양기관 현지조사 형사고발 총 745건


- 현지조사로 처분 받은 기관 중 30%는 업무정지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의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현지조사로 확인한 결과, 거짓청구로 인한 검찰고발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사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년부터 ′19년 상반기까지 총 745개의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통해 형사고발을 당했고, 이 중 74%인 549개의 요양기관은 거짓청구로 인한 것임이 드러났다.


자료미제출로 인해 검찰에 고발된 기관은 총 70개인 것으로 드러났고, 조사거부?방해는 113건, 업무정지 미이행 등은 13건에 이르렀다. 특히 ′15년 이후부터는 해가 거듭될수록 형사고발 대상이 급격히 증가해 관련 감시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조사란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현지 출장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수반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조사를 의미한다.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요양기관은 월평균 부당 금액 및 부당 비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 받는다.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13년부터 ′19년 상반기까지 총 4,441개의 요양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이 중 1/3에 해당하는 1,327개의 요양기관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액은 ′13년부터 ′18년까지 1221억 2600만원에 이른다. 월 평균 200억을 훌쩍 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진선미 국회의원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적법하게 되고 있는지 현지조사를 통해 향후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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