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대체매립지 공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데일리환경 기자 발행일 2019-10-14 23:35:13 댓글 0
더는 못 기다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이 수도권매립지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18년 9월, 제2매립장 매립이 완료된 이후 제3-1매립장 매립을 시작하여 사용중에 있으며, 당초 제3-1매립장은 ’25년 8월까지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당초 일일 반입예상량인 12,000톤 보다 많은 13,000톤이 반입되면서 ‘24년 11월이면 매립이 종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18년 기준 생활폐기물의 10%를 감축하는 계획인데, 전체 반입폐기물을 기준으로 하면 생활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9%로, 감축량은 약 1.9%에 지나지 않는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대체매립지 확보 시 까지 기존 매립장을 오래 사용해야만 폐기물대란을 막을 수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생활폐기물 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등 다른 폐기물 반입량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15년 6월)에 따라 3개 시?도(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대체매립지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추진 주체를 놓고 환경부와 3개 시?도가 의견이 달라 대체매립지 확보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사업범위를 수도권매립지 내로만 해석하는 것은 소극적이고 책임을 회피 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환경부 뿐 아니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제3-1매립장을 ‘25년 8월까지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6년도 채 남지 않았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대체메립지를 조성하는데 최소 9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전현희 의원은 “매립지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결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다”며 “수도권매립지 내 추가사용은 인천광역시의 반대가 있어 어려운 만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대체매립지 조성 기간상의 문제로 폐기물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 및 3개 시?도와 협력해서 대체매립지 조성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