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수 유기물질 관리 지표 전환 등 수질관리 강화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10-16 22:23:30 댓글 0
◇ 폐수 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항목으로 총유기탄소량(TOC) 단계적 도입하여 신규 시설은 2020년부터, 기존 시설은 2022년부터 적용


◇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조작 방지를 위해 부착대상 폐수배출사업자 및 관리대행자 행정처분 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10월 17일 공포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수 중의 유기물질 관리 지표를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물환경보전법’이 지난해 10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폐수 배출허용기준 정비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수 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이 기존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된다.


화학적산소요구량은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은 이미 2013년부터 총유기탄소량을 도입했기 때문에 폐수 배출시설에도 이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총유기탄소량 기준을 설정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운영 중인 기존의 폐수 배출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준 적용이 각각 유예된다.


아울러, 대규모 폐수 배출시설 등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총유기탄소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는 총유기탄소량 측정기기를 갖추도록 등록기준을 변경했다.


* 기존 시설(설치?운영 중인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2023년 6월 30일까지 적용유예


** 기존 등록?신청 중인 관리대행업 및 폐수처리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유예


이번 개정은 1971년부터 폐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사용된 화학적산소요구량을 48년만에 총유기탄소량으로 바꾸는 것이다.


환경부는 총유기탄소량 관리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폐수 배출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10월 중에 4개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여 처리기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정비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종 등 35개 업종의 배출시설에만 적용하던 생태독성 기준을 82개 전체 업종의 배출시설로 확대했다.


수질오염물질이면서 그간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석(Sn)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청정지역 0.5mg/L, 가·나·특례지역 5mg/L)을 설정했다.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폐수배출시설*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조작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기존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에서 등록취소 등으로 강화했다.


* (기존) 1차 경고, 2차 조업정지5일→ (개정) 1차 조업정지5일, 2차 조업정지10일


** (기존) 1차 영업정지10일, 2차 영업정지1개월→(개정) 1차 영업정지1개월, 2차 등록취소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이 반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존 4차 위반 시 조업정지 10일에서 15일로 늘렸다.


* (기존) 3차 개선명령, 4차 조업정지10일→(개정) 3차 조업정지5일, 4차 조업정지15일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대상에 공동주택(아파트) 및 대규모점포를 추가하고, 시설 폐쇄 시 변경신고토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자는 관할 지자체에 설치?운영신고를 하고, 수경시설에서 사용되는 물을 주 1회 이상 교체하는 등의 관리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시설을 일부 또는 전부 폐쇄할 경우를 변경신고 대상으로 새로 추가했다.


그동안 기타수질오염원에서 제외되었던 하수처리구역 안의 안경점을 2021년 1월 1일부터 기타수질오염원으로 포함하여 관리한다.


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폐수 위탁사업자 및 폐수처리업자는 폐수 인계?인수내용을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관련 내용을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할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 (과태료) 1차 50만 원, 2차 70만 원, 3차 100만 원, (행정처분)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영업정지 6개월


이번 개정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폐수 중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전환하는 등 산업폐수 관리체계를 개선 또는 강화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바뀌는 제도가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장의 폐수처리 기술지원?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시행령 개정내용】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별표 7, 별표 8의2, 별표 14 ; 시행일 ’20.1.1)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은 총유기탄소량(TOC)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는 총유기탄소량(TOC) 측정기기를 갖추도록 등록기준을 변경


※ 기존에 COD 측정기기를 갖춘 배출시설 및 관리대행업자에 대하여 TOC 전환에 따른 적합한 기기를 갖출 수 있도록 경과조치(배출시설 ~`23.6.30, 관리대행업 및 폐수처리업 ~`20년) 마련


초과부과금 부과대상 유기물질의 종류에 총유기탄소량을 추가


화학적 산소요구량과 총유기탄소량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총유기탄소량 1KG당 부과금액을 450원으로 설정(COD 250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부과?징수절차 등(안 제65조제2항, 안 제65조의2 신설)


납부의무자의 이의신청(납부기한 7일전까지) 권한 부여, 재해로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신청(납부기한 7일전까지) 가능


* 징수유예는 12개월 이내, 징수유예 기간 중 분할납부는 12회 이내로 함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 확대(제66조제2항)


처리시설의 위치, 처리용량 변경 외에 처리구역 지정면적 확대, 총사업비 증액 등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승인을 받도록 함


호소의 수생태계 현황에 대한 정기 조사주기를 설정(제30조제4항) 호소의 수생태계 현황(생물다양성, 생태계 등)을 환경부장관은 3년마다, 시?도지사는 5년마다 1회 이상 조사?측정?분석주기 설정


【시행규칙 개정내용】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별표 10, 별표 13, 별표 20 ; 시행일 ‘20.1.1)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총유기탄소량 기준을 설정


기존 시설(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적용유예(공공폐수처리시설 `20.12.31까지, 폐수배출시설 ’21.12.31까지) (부칙 제3조 및 제4조)


ㅇ 폐수처리업자가 구비해야 하는 측정기기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기기를 총유기탄소량 측정기기로 변경**


*기존 시설(기 등록?신청중인 시설)은 ‘20.12.31까지 적용유예(부칙 제6조)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별표 13)


생태독성 기준을 82개 전체 업종으로 확대, 주석 기준 설정(’21.1.1부터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 전량을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 총대장균군 기준 적용 제외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에 대한 수리여부 통지기간 설정(제38조의2) 설치 신고의 경우 10일, 변경신고의 경우 5일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제78조의3)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세부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


기타수질오염원 관리(별표 1 및 별표 19 ; 시행일 ‘21.1.1) 그간 기타수질오염원에서 제외되었던 “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안경점”을 대상으로 포함하고, 거점소독시설을 새로 추가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의 조치사항 정비 및 용어변경(안경점→안경원) (안경점) 폐수를 직접 처리?배출하고자 할 경우 여과장치 등을 사용


(거점소독시설) 소독수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소독수 회수 및 위탁 처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 및 관리기준(제89조의2, 별표 19의2)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하는 경우를 변경신고(시설물 사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신설 수경시설 관리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의 주 1회 이상 교체를 추가, 수질기준 초과 시 조치결과 보고기한을 14일(기존 5일)로 변경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제92조의2, 별표 21의2, 별표 22) 폐수 위?수탁 시 전산 입력기한, 장애발생 시 조치사항 등 전자시스템 입력방법 및 미입력?거짓입력 등의 행정처분* 기준 마련 *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 기준(별표 14의3, 별표 22) (수질자동측정기기(TMS)) 배출시설* 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TMS 조작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기존) 1차 경고, 2차 조업정지5일→(개정) 1차 조업정지5일, 2차 조업정지10일


**(기존) 1차 영업정지10일, 2차 영업정지1개월→(개정) 1차 영업정지1개월, 2차 등록취소


(특별대책지역 밖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을 강화 (기존) 3차 개선명령, 4차 조업정지10일→(개정) 3차 조업정지5일, 4차 조업정지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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