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본부, 집배보로금 체불 문제 해결해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10-21 10:02:30 댓글 0
“집배보로금은 임금...예산 증액 통해 집배원 처우 개선 기대”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사진)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정사업본부와 고용노동부에게 집배보로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설훈 의원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1993년부터 집배업무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집배보로금 지급세칙’을 마련하여 집배보로금을 지급해왔다.


집배원 증가 및 토요배달 재개에 따른 집배보로금 인상 등으로 집배보로금 수요가 꾸준히 증가했으나 예산은 2016년부터 2020년 예산안까지 151억 원으로 동결됐다. 이에 따라 2019년 현재 76억 원이 부족하며, 지난 9월부터 집배보로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기재부가 집배보로금을 공무원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보고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 증액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5호에 따르면 임금이란 그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으로 인정된다.



집배보로금은 지난 26년간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며,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상 사용자 지급의무가 명시된 만큼 임금이며,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설훈 의원의 주장이다.


설훈 의원은 “누구보다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할 국가기관이 임금체불을 해서는 안된다”며 “집배보로금의 임금성을 명백히 확인하고, 국가가 예산을 증액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집배원들의 처우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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