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 대상 지속적인 방역점검 실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10-30 19:40:39 댓글 0
농식품부, AI 예방 위해 현장 미비점 사전 발굴·보완하고자 4월부터 10월까지 점검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현장 미비점을 사전에 발굴·보완하고자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 총 6,791개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방역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점검을 통해 확인된 총 654건의 방역 미흡사례에 대해 개선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확인된 방역 미흡사례는 GPS를 장착하지 않은 축산차량, 소독 기록이 없는 가금농가,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축산시설 등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사례가 총 21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소독제 사용·관리 미흡, 농가 울타리·전실·그물망 등 방역시설 운용 미흡, 축산차량 출입통제 미흡 등 633건, 소독제 희석배율 미준수, 유효기간 경과 소독제 보관 등 소독 미흡이 230건(35%)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울타리·전실·그물망 등 방역시설 미흡 187건(29%), 출입·소독 등 방역 기록 미흡 182건(28%), 가금농가(444건, 68%)와 분뇨처리·비료생산업체(87건, 13%)에서 방역 미흡사례가 많이 확인됐다.

가금농가 중에는 산란계와 오리 농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지속 발굴·보완할 계획이며, 방역 규정을 위반한 농가·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격히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가금 밀집사육단지, 임대농가, 전통시장 등 취약대상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철새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형)이 지속 검출되고 있고, 우리나라로 도래한 겨울철새도 지난해보다 34% 증가한 만큼 가금농가에서는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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