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 간소화법’ 본회의 통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11-04 09:53:00 댓글 0
자가치료 목적 마약류 휴대시 관리의무 면제 특례조항 신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국내에서 허가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로부터 투약받거나 처방받은 환자는 마약류 취급자격 없이도 식품안전처장에게 보고만으로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처방받은 마약류를 휴대해 입국하거나, 해외에서 허가된 마약류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받은 환자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외에도 취급보고, 저장시설 구비 및 점검,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 및 폐기신청과 같은 불필요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허가된 치료제와 해외에서 허가된 치료제에 차이가 없음에도 2중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불필요한 관리의무를 면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동 개정안은 재석의원 167명 중 166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신창현 의원은 법 개정이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관한 사항


2. 마약류의 안전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마약류의 안전관리, 범죄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마약류 안전관리 또는 관련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마약류취급승인자(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를 “마약류취급승인자”로, “소유자”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질병명 및 소유자”를 “질병명과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말하며, 환자 또는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조제·투약보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마약류소매업자에 한정한다)


2. 수의사가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을 동물병원 내에서 완료한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


3.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을 위하여 처방전을 공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환자 또는 처방의사의 성명이나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에 따라 보고받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정보”를 “제11조에 따라 보고받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정보(이하 “마약류 통합정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수행하는”을 “수행하거나 마약류 오남용을 분석하는”으로, “자료 또는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한다)의 제공을”을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 출입국관리기록, 진료기록, 의약품공급기록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리하여야 하며, 그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관리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마약류 통합정보의 수집·조사·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통합정보 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마약류 취급 보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통합정보의 표준화 및 활용에 관한 연구·조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제11조의3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사용을 위한 외부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⑥ 제1항제6호에 따른 외부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통합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및 안전한 취급·관리를 위하여 마약류 통합정보(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통합정보 및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1조에 따른 마약류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범죄수사에 관련된 자료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3.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약내역(일자, 약품정보, 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전자적 방법을 통한 요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이 경우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환자에게 열람요청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요구 또는 요청한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제11조의5(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관련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에 마약류 오남용에 관한 통계 자료 등을 제공하여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하도록 하는 경우


2.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마약류 오남용 사례 및 통계 자료 등을 제공하여 과다 처방을 억제하도록 하기 위한 경우. 이 경우 자료 제공의 내용 및 대상 등에 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마약류 오남용 관련 연구, 조사 및 교육 등을 위하여 마약류 오남용 관련 통계 자료 등을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가공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6(취급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통합정보센터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종사하였던 사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용역·연구·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수행하였던 사람, 제11조의4 또는 제11조의5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마약류 통합정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제1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다라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마약을”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로, “명칭 및 면허번호”를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진료기록부에 그가 사용하려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적고 이를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가 진료부에 사용하려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적고 이를 동물에게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5장의 제목 “마약류 중독자”를 “마약류 중독자 등”으로 한다.


제5장에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마약류사범”이라 한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하 “수강명령”이라 한다)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倂科)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한다.


④ 법원이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⑥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⑦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마약류사범 행동의 진단·상담


2. 마약류 폐해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마약류사범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를 제51조의2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위탁할 수 있다.


⑨ 형벌과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0조의3(판결 전 조사) ① 법원은 제3조, 제4조 도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40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체적ㆍ심리적 특성 및 상태, 성장배경,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범행동기, 마약류 중독여부, 병력(病歷),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마약류취급승인자(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를 “마약류취급승인자”로 한다.


제7장에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적용의 일부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5조 및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2.「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하여 수입된 마약류를 취급하기 위하여 승인받은 경우


제60조제1항제4호 중 “제30조”를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1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제62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1조의6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 중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벌칙)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 제11조의2제2항,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개정규정과 제11조의6, 제61조제1항제10호 및 제62조제1항제3호(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0조의2, 제40조의3 및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약류사범에 대한 수강명령 등의 병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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