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량 의원, 서울교통공사 불공정 전대계약 후 ... 지하철 내406개 상가 폐점

데일리환경 기자 발행일 2019-11-13 22:09:53 댓글 0
‘전차인의 생존권 위해 통상적인 법해석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라는 제안 무시하는 격

송아량 의원(사진)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6, 7호선 역사 내 406개의 점포를 손쉽게 관리하기 위해 임차인과 전차인에게 부당한 의무를 강제하는 불공정한 조항을 넣어 계약을 진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13년 ‘지하철 6·7호선 유휴공간 개발’계획을 통해 상업공간의 70%를 중소상인에게 제공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계약기간을 기본 5년에서 추가 5년 더 연장이 가능한 조건으로 GS리테일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GS리테일은 중소상인들을 모집해 지하철 6,7호선 406개(6호선 174개소, 7호선 232개소) 상가를 재임대했으나, 계약기간동안 발생한 영업 손실을 이유로 기본 계약종료일인 10월 24일, 재계약 포기의사를 밝히고 퇴점을 결정하면서 406개 상가들의 영업을 중지시킨 상태이다.


송아량 의원은 “상인들은 교통공사의 대대적인 홍보를 믿고 10년 계약을 예상했지만, 교통공사는 전차인 구제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결국 피해는 오로지 중소상인의 몫으로 돌아갔다”면서 “교통공사는 현재까지도 법률적 이유를 들어 중소상인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갱신기간에 해당되는 2018년 10월 23일 이전 동안 GS리테일과 교통공사는 계약해지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상인들은 지난해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기대지도 못하고 교통공사의 중재를 호소하고 있다.


GS리테일간 임대차계약서에는 제소전 화해에 대해 규정하면서, ‘임차인은 제소전 화해조서, 동의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제소전 화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지 및 전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제소전 화해를 강제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세 중소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9개 사업자에게 계약 체결시 ‘제소전 화해조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강제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소송제기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시정해야한다’는 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차인들의 생존권과 연관되어 있는 사항은 융통성을 발휘하여 통상적인 법해석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차인들의 요구를 검토하라’는 제안을 무시하는 것이다.


또한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 GS리테일은 서울교통공사에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통보 후 여러 차례 입점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니 후속 사업자를 빨리 결정하고 전차인들의 계약 승계가 가능하도록 교통공사에 요청했지만 교통공사는 일절 묵살했다.


송아량 의원은 “계약서 제소전 화해 조항이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임대인이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자신의 권리는 강화, 확대하고 임차인과 전차인에 부당한 의무를 강제하는 것으로 불공정한 조항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며,


“전차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라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GS리테일 사태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구제를 위한 대책을 면밀히 수립하고, 향후 상가계약시 제소전 화해 동의서 제출 조항 삭제 및 공사 편의를 위한 전대차계약방식은 근절돼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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